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2022 대상자 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대상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 7월 2차례 확정신고를하고 4월, 8월에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부터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및 대상자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위에서도 간단히 말씀 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4회, 개인은 2회 신고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서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의 절반을 중간에 미리 정산하는 제도로 매출이 많은 사업자에게 한꺼번에 세액을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절차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자는 일반 및 법인사업자이며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 1기 정기신고 납부기간 : 7.1 ~ 7.25
  • 2기 정기신고 납부기간 : 1.1 ~ 1.25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조회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는 홈텍스에서 할 수 있으며, 우선 홈텍스로 가신 후 위와 같이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대상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법없이는 살아도 법은 지키고 살아야되니 어쩔수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