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100%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관리실에서 챙겨주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리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관리비를 월 납부하는데 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일정금액이 빠져나갑니다. 물론 아파트마다 금액은 다르며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더 많은 비용이 부과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로 각출(?)하여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된 곳 즉, 하자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하자를 교체 또는 수리하는데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아파트 수리비용을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 아파트 등 내가사는 곳을 고치는 비용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편합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깔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본인들이 납부하고 돌려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악덕 임대인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채권 소멸기한 3년, 3년이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못받으셨다면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전 주인에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꼭 줘야하는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이사를 나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줘야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번에 목돈이 나가는 것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령에 의거하여 지불해야되는 금액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비 돌려받는 또다른 팁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정보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목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등 거주 보험료
  • 회계감사비용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 개선금 등

참으로 알면 무서운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계법령 중 환경개선 부담금법,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민법, 공정거래 위원회 권고 등등에 의거 임대인이 지불해야될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검은돈(?)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정말 이잡듯이 알아보면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사실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때엔 자주 있는 일들이지만 현재 기준 2022년에는 부동산 거래가 많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하여 이런일이 잘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각종 비용 등을 새로운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매매거래 시 서로간에 거래가 완료되었고 모든 것이 승계가 완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임대인(주인)이 임차인(나)에게 지급해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손쉽게 한다고 적었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